현장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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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way 작성일18-06-02 05:14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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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제도란?
현장관리인 배치 제도는 2017년 2월 4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가능한 건축주 직영공사로
5000만원이상의 공사비용이 드는 현장에 기술자를배치하는 제도 입니다.
현장관리인 상세내용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건설사와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현장관리인 선임은 면제됩니다.
또한 건설사가 인혀가/착공신고/설계/시공/사용승인 등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신경 쓸 일이 비교적 적지만,
건설사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상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선택?
01.건설회사와 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실시
02.직영공사 실시 (현장관리인 배치 필수)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소규모공사 진행은 대부분 02.직영공사로 진행을 하게되며,
이경우 바뀐법 제도하에서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택1)자격자를 체용하던지,
택2)건축주 스스로가 현장관리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현장관리인 자격 요건
01. 건축분야 전공자 (고등학교 건축관련 학과 졸업증이상:전문대,4년제 포함)
02. 건축분야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6개월 이상 이수증
03.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이상 (산업기가,기사,기술사 포함)
04. 경력증명서(건축분야 초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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